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동거인 있어도 지원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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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동거인 있어도 지원 받을수 있을까?)

by wisefool3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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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좁은 고시원도 수십만 원씩 하는 높은 주거비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를 알아보고 가세요.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사업명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해야 하며, 만19세~39세 청년 1인가구.
세부내용 1.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2.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3.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1인가구라고 해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만 19세~39세면 지원가능합니다. 동거인 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친구, 형제, 자매끼리 같이 살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신청일 전에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주소이전 해두세요.

가구당 중위소득 150%이하 조건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액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 최대 12개월 /240만원 / 생애1회
세부 1.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2.‘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3.’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주택바우처를 통해 미리 지원받고 계신 분은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상의 월세 부분만 금액 지원 되니 임대차 계약서도 한번 꼼꼼히 다시 보세요. 요즘 방값이 50만 원이면 (월세 10만 원, 관리비 40만 원) 이렇게 관리비가 높게 계약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월세에 해당되는 10만 원만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접수기간 2023년 9월5일(화) 10시 ~9월18일(월) 18시 까지
선정인원 3,5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여 구간별 전산추첨
(1구간 : 1,575명, 2구간 : 1,050명, 3구간 : 525명, 4구간 : 350명)

 

모집인원 3,500명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접수받은 다음 각 구간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지급방법은 격월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이번에 선정되시면 12월 말부터 지급예정입니다. 

 

구간별 선정기준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신청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액) 이 "23년 기준중위소득"의 150% 를 만족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세요.

 

자신의 건강보험료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에서 온라인신청 접수
제출서류 1. 확정일자 날이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복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2. 이체확인증 :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3.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4,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접수가능하고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에 거주 중인 분들은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 등록증사본"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차근히 준비하세요.

 

 

 

맺음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집인원이 3,500명이라 제법 많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이런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는 들어가지만 제출한 서류가 빠지거나 모자라서 탈락되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출할 지원서류는 지원 전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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