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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매년 이혼율 증가에 따른 한부모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육아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여부 꼭 확인하시어 신청까지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족도 신청 가능하니 꼭 알아보고 가세요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조서득 한부모가구의 만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준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 의 중학생 및 고등학교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확인하기 (본문) | 찾기쉬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
easylaw.go.kr
지원 혜택
구분 | 해당 가구 | 지원금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만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자독의 만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10만원 |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18세이하 | 1인당 월 5만원 | |
학용품비 | 한부모(조손가족) 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1인당 9.3만원 학용품 비용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조소득 한부모(조소가족) |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정 가능 합니다.아래 링크 및 사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 신청후 처리절차
추가 유익한 정보
아동양육비 지원외 한부모가정의 추가 지원사업들은 한 번씩 안내지침서 읽어 보시고 혜택 꼭 받아 가셔서 안정적인 가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및 사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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